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§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23.03.08
요 지
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.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‘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’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
전 문
[회신]
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(이하 “상속주택”이라 함)은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.
이 경우,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‘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’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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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2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40채(단독주택 1채, 아파트 39채)를 소유하고 있으며, 그중 단독주택에 형제자매(여동생)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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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상속주택(40채)은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, 형제자매
3명(신청인, 여동생, 그 외 1명)이 각 1/3 지분율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
*
* 지방세법§120①에 따라 상속지분 비율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것으로 전제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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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주택(주택 40채)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
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지분율은 100분의 40 이하(1/3)이나, 공동상속인인
동일세대원(여동생)과 합산한 지분율은 100분의 40을 초과(2/3)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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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령 §4의3③(3)나목1)에 따라 세율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부법 §9①(1)에 따른 2주택 이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
□ 종합부동산세법(2022.12.31.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5. "주택분 재산세"라 함은
「지방세법」 제105조
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.
8. "세대"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제7조【납세의무자】
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제9조【세율 및 세액】
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[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(이하 "1세대 1주택자"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]에서 6억원을 공제(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
1.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[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]
| 과세표준 | 세율 |
| 3억원 이하 | 1천분의 6 |
|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| 180만원+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) |
|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| 420만원+(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) |
|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| 1천140만원+(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) |
|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| 7천220만원+(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) |
| 94억원 초과 | 1억6천900만원+(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) |
2.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,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
| 과세표준 | 세율 |
| 3억원 이하 | 1천분의 12 |
|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| 360만원+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) |
|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| 840만원+(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) |
|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| 2천160만원+(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) |
|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| 1억5천840만원+(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) |
| 94억원 초과 | 3억7천840만원+(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) |
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(2023.2.28.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제1조의2【세대의 범위】
① 「종합부동산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.
② 제1항에서 "가족"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, 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.
제4조의3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】
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나.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(
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
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)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
2)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
□ 지방세법
제107조【납세의무자】
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1. 공유재산인 경우: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(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)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
2.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: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(按分計算)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
□ 서면-2019-부동산-0340, 2019.5.24.
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의 일정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
「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」제2조3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다만,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납세의무자별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